아파트관리비환급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하는 방법(+계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납부해왔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 비용을 어떻게 반환받는지 단계별 가이드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이해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자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2. 반환 청구가 가능한 대상 확인모든 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중.. 2026.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