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납부해왔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 비용을 어떻게 반환받는지 단계별 가이드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이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 등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자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2. 반환 청구가 가능한 대상 확인
모든 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주택이 주요 대상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이사 당일이나 며칠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그동안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4.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기
이사 당일이나 며칠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그동안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5. 수선유지비와 혼동 주의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 전구 교체나 청소비 등 소모성 비용으로, 실제 거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으니 항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6.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의 대처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사 나가는 시점의 현재 소유자에게 그동안의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7. 반환 거부 시 대응 방법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사 후라도 기간 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는데 괜찮나요?
A. 일반적인 관리비 부담 특약만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까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2.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는 누구에게 받나요?
A.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낙찰자(새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이 되나요?
A.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므로 아파트와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사 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은 민사 채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뒤늦게 알았더라도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만 주면 어떡하죠?
A.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권리입니다.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스럽지만, '지급명령' 신청 등 간소화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음을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