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주에서 시행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입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아기를 낳는(예정이신) 부모님들은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 (바우처 사용시작일 기준) 2025년 1월 1일 부터 가능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지원수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기간 :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가능
●지급기간 :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됨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셔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 파주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청하기
●유의사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 되니 참고 바랍니다
-연장 서비스 이용시 표준 서비스 유형의 지원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중 거짓 또는 부정이 발견 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
1.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바우처 결제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단말기 이용 방문도우미가 직접 결제함)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
4.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
1)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7-4일전 : 계약금 60% 환급
-계약 다음날~서비스 개시 8일전 : 계약금 전액 환급
2)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5.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9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하여 이용 불가능함), 삼태아 이상은 상담 필요합니다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완료. 이 경우에도 출생 후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됨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1. 서비스 내용
-산모 신체 상태조사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관리 / 수유,산후회복,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 감염예방 및 관리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동무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2. 서비스 기간 및 시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09:00~18:00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재료준비), 큰아이 돌보기 등의 부가서비스는 전액 자부담
3. 서비스 이용 안내
-토요일,공휴일(일요일,국경일,근로자의날 및 명절)은 휴무원칙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사전에 계획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제공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제공기관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www.socialservice.or.kr
마무리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파주시 보건소(031-940-5731,5732), 운정보건소(031-820-7342,7345)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