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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zoh77 2025. 2. 2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오늘은 파주에서 시행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입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아기를 낳는(예정이신) 부모님들은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금 신청하기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 (바우처 사용시작일 기준) 2025년 1월 1일 부터 가능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지원수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기간 :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가능

 

●지급기간 :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됨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셔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 파주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청하기

 

●유의사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 되니 참고 바랍니다

 

-연장 서비스 이용시 표준 서비스 유형의 지원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중 거짓 또는 부정이 발견 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

 

1.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바우처 결제 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단말기 이용 방문도우미가 직접 결제함)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

 

4.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

 

1)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7-4일전 : 계약금 60% 환급

-계약 다음날~서비스 개시 8일전 : 계약금 전액 환급

 

2)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5.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9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하여 이용 불가능함), 삼태아 이상은 상담 필요합니다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완료. 이 경우에도 출생 후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됨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1. 서비스 내용

 

-산모 신체 상태조사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관리 / 수유,산후회복,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 감염예방 및 관리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동무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2. 서비스 기간 및 시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09:00~18:00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재료준비), 큰아이 돌보기 등의 부가서비스는 전액 자부담

 

 

3. 서비스 이용 안내

 

-토요일,공휴일(일요일,국경일,근로자의날 및 명절)은 휴무원칙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사전에 계획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제공기간(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제공기관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www.socialservice.or.kr

 

 

 

 

 

마무리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파주시 보건소(031-940-5731,5732), 운정보건소(031-820-7342,7345)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