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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방법 일정

by zoh77 2025. 2. 24.

 

입학축하금

 

 

오늘은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방법 및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축하금 수령하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자세한 일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안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사업 안내

 

●지원근거 :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신청기간: (온라인) 2025.03.01~07.15 / (방문접수) 2025.04.16~2025.07.15

 

●지급대상 : 2025.03.01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로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대안교육기관 초등과정 포함) *타 시,군 중복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됩니다

 

●신청자격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지원방법 : 파주시 지역화폐 1인당 10만원 지급(1회 지급됩니다) *사용기간 : 2025.08.31 까지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또는 말일 지급됨

*예시 신청일 1일~15일 → 다음달 15일 / 신청일 16일 ~ 말일 → 다음달 말일

 

●신청 전 준비사항(온라인 신청시)

 

-파주페이를 보유하고 경기지역화폐 앱 가입 필수 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파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문의(신청방법 별도 안내)

-오프라인 신청일 : 2025년 4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문의사항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문의사항

Q1.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은?

 

2025.03.01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1학녕에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 입니다.

 

-아동의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도에 따릅니다(1회 지급)

 

-전년도 입학유예자 및 당해연도 조기입학자 지급대상

*2024년도에 입학 후 사정으로 2025년도에 다시 1학년에 입학한 아동의 경우 축하금을 받았으면 지급제외 됩니다(입학축하금은 1회 지급으로 제한됩니다)

 

 

Q2.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급대상(입학생)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된 사람입니다

 

-지급대상의 친권자는 부모이고, 지금대상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조부(그 밖의 가족)인 경우

*온라인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대리신청시 위임한 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보육원 등 위탁기관의 아동은 시설장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 해야 합니다

*관련서루는 사업부서와 확인 하셔야 합니다(031-940-5251)

 

 

Q3. 지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내 보호자 중 1인에게 파주지역화폐 10만우너 지급(1회 지급)

보호자가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보호자에게 지급

 

 

Q4. 신청하면 지급이 언제쯤 되나요?

 

지급요건 확인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또는 말일에 지급됩니다

 

-확인사항: 지급대상 주소, 신청자와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입학여부

-지금예시 : 2025.03.01~ 03.15 신청 → 2025.04.15 지급예정 / 2025.03.16 ~ 03.31 신청 → 2025.04.30 지급예정

 

 

Q5. 초등학교 입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Q6. 학교 입학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급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녕에 입학한 아동으로 관내에서 변경되었을 경우 지급대상

*보호자의 주소가 아닌 입학아동의 주소로 파주시 거주 여부 확인

 

-파주시가 아닌 타 시군구에서 전입되었을 경우는 지급대상 아님

*파주시 조리읍 → 파주시 야당동 - 지급대상 ○

*고양시 행신동 파주시 금촌동 - 지급대상 x

 

 

Q7. 신청대상 아동이 관외 초등학교(대안학교 등) 입학 시 지급여부?

 

-입학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입학학교 주소와 상관없이 취학아동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

*단, 입학학교 관할 시군구에서 사업 시행으로 축하금을 받았으면 신청불가(중복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이고 학교주소지가 타시군구 경우 - 지급대상 ○

*학교주소지가 파주시이고 지급대상자 주소지가 고양시인 경우 - 지급대상 x

 

 

Q8. 외국인이 입학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등본 미등재로 지원불가

*보호자 중 1명이 주민등록(주민등록등본 등재)을 둔 국제결혼 가족은 신청가능

단, 지급대상자가 입학일 기준으로 파주시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문의사항2

 

 

 

 

Q9. 입학일 이후 지급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 갔을 경우?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입학 당시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

*전출한 시군구에서 입학축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

 

 

Q10. 입학축하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 파주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Q11.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3월 1일부터로 온라인신청으로 먼저 진행 / 방문신청은 4.16일부터 가능

 

 

Q12. 신청 전 준비사랑은?

 

-온라인 신청 시 : 아동의 보호자는 "경기지역화폐" 가입하고 파주지역화폐 등록

*카드 미소지 온라인 신청자는 주소로 공카드 발송, 수령 후 경기지역 화폐앱에 등록하여 사용

 

 

Q13. 문의사항

 

-파주시 평생교육과(교육지원팀) : 031-940-5251

-파주시 콜센터 : 031-940-4114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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