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일정이 나왔습니다.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며 신청 기간부터 방법 그리고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3분기 신청기간 : 2024.08.29(목) 09:00 ~ 2024.09.30(금) 18:00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밀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 권장드립니다.
●신청방법 :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 가능(apply.jobaba.net)
●신청내용
1)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줍니다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아래 자격대상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분기 소급신청) "23년 4분기 및 "24년 1분기~2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3)서류첨부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한함>
자격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1)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2)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만 지급됩니다.
●3분기 연령 기준은 24.07.01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99.07.02~00.07.01 이 안에 해당하시면 지급받는 대상자 입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성남시와 의정부 거주 신청자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남시 :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된다고 함
-의정부시 :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사업이 일시 중단됨
지급일정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게되면 24.09.05~24.10.10에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된 후 지급은 2024.10.20에 지급됩니다.
만약,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지난 분기에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년 07월 01일 기준으로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는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 2023년 4분기 ~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니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
-두번째로 00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니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로 지급 / 분기별 25만원, 총 100만원
*시흥,김포:모바일/그 외 시군 : 카드로 지급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만 가능(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됨)
마치며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방법 및 자격대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대부분 모르시더라구요.
특히 24세 청년이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중 또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실 수 있으니 주변에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