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등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1. 지원 자격 및 선정 요건
가장 먼저 본인이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6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득 제한을 폐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학적 진단: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2. 지원되는 시술 종류와 횟수
출산당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되어 더 넓은 기회를 보장합니다.
- 시술 항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지원 횟수: 출산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특이사항: 시술 과정 중 공난포나 의학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도 횟수 차감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항목별 지원 금액 한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 비급여 지원: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비급여 3종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4.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주세요.
-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난임 진단서 원본: 지정 의료기관 발행본 (최초 1회 제출)
- 신분증: 부부 모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5. 온/오프라인 접수 방법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주의사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6. 신청 절차 및 진행 순서
- 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먼저 받습니다.
- 신청 접수: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을 합니다.
- 통지서 발급: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
- 시술 시작: 통지서를 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을 진행합니다.
- 비용 청구: 시술 종료 후 약제비 등을 본인이 직접 또는 병원이 청구합니다.
7. 선정 후 주의해야 할 사항
- 선(先)신청 필수: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을 완료하고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 시작 후 신청은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2026년부터 통지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지만,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을 해야 하니 일정을 잘 체크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실혼 관계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서와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최초 1회는 보건소 방문이 필수입니다.
Q2. 시술 중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후 통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이사했다면, 통지서를 발급해준 기존 보건소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 회차 신청은 새로운 주소지 보건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Q3. 약제비도 따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시술비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잘 챙겨두세요.
Q4. 인공수정 성공 후 다시 둘째를 가질 때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 '출산당' 25회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출산에 성공했다면 둘째 준비 시 다시 25회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적극적으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을 활용하세요.
Q5.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다 썼는데 지원이 되나요?
A.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회수 초과자'에 대한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