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산의 효율적인 대물림을 위해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자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6년 현재,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손자녀의 연령과 증여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공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은 조부모님들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및 전자신고 공식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증여세 신고 및 상담): [https://www.hometax.go.kr]
- 정부2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https://www.gov.kr]

1. 손자녀 연령별 증여세 공제 금액 기준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자녀 역시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자녀와 동일한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 수증자 구분 |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10년 합산) | 비고 |
| 미성년 손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성인 손자녀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
- 주의사항: 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조부모와 부모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아버지가 이미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할아버지가 주는 돈은 공제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30% 할증 과세 제도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한 단계를 건너뛰는 대가로 세금이 더 붙습니다.
- 할증 요율: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고액 증여 특례: 만약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상향됩니다.
- 실익 분석: 할증세액이 붙더라도 자녀에게 증여 후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전체 세금 총액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2026년 신설된 혼인·출산 특례 공제 적용 가능성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2026년 최신 개정 사항입니다.
- 적용 대상: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손자녀에게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에도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합산 한도: 기존의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5,000만 원에 특례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께 받은 금액과 통합하여 관리되므로 증여 전 가족 간 협의가 필수입니다.

4. 미성년 손자녀를 위한 10년 주기 분산 증여 전략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된다는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증여 (세금 0원)
- 10세가 되었을 때: 추가 2,000만 원 증여 (세금 0원)
- 20세(성인)가 되었을 때: 추가 5,000만 원 증여 (세금 0원)
- 결과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총 9,000만 원의 원금과 그동안의 투자 수익을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에 미리 신고하여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교육비 및 생활비 비과세 범위와 주의점
조부모가 손주의 학비를 내주는 것은 무조건 비과세일까요?
- 비과세 요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질 때만 교육비와 생활비가 비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부모가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고가의 유학비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자녀(부모)가 그 돈을 저축하거나 자산을 축적한다면 이는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링크)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손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손자 관계 증명), 증여계약서, 송금 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7.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증여 시 가액 산정
현금보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동산: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빌라나 토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때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할증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무신고 적발 시 가산세 및 자금출처 조사 리스크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이 적발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가 추가됩니다.
- 결론: 2026년에는 금융 추적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졌으므로, 소액이라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절세 방법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할아버지가 주시는 돈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A. 네, 친가와 외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할아버지 쪽(친가/외가 합산)**과 부모님 쪽을 모두 합쳐서 관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손자에게 2,000만 원을 줬는데,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A.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돈이 불어나서 손자가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출처 소명을 못 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Q3.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돈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같나요?
A. 아니요. 며느리와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손자녀(2,000~5,000만)보다 한도가 적습니다.
Q4. 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입금만 해도 증여인가요?
A. 네, 입금하는 시점이 증여 시점입니다. 입금 후 즉시 신고를 해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주식 상승분 및 배당금에 대해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Q5.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되나요?
A. 아니요.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30%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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