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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6(+공제,절세 방법)

by zoh77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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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부모 자식 간의 증여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형제간의 금전 거래나 자산 이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형제간에도 엄격한 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2026년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히 형제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소중한 가족 간의 거래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확한 한도와 스마트한 절세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관련 공식 홈페이지]

 

면제 한도액

 

 

1. 형제·자매간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규정

세법상 형제나 자매는 '기타 친족'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에 비해 공제 혜택이 현저히 적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형제간에는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합산 기간: 지난 10년 동안 동일인(기타 친족 전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예를 들어 큰형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작은형에게 다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받은 금액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2. 2026년 증여세율 및 세액 산출 구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대별로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실제 계산 예시: 형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 1,000만 공제) × 10% = 400만 원 (신고세액공제 별도)

 

3. 형제간 자산 이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기법

한도가 적은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 금전 소비대차(차용증) 활용: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단, **적정한 이자(연 4.6%)**를 지급하고 통장 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모습이 확실해야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상관없이 증여로 오인받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을 통한 우회 증여 지양: 형이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다시 동생에게 주는 방식은 '우회 증여'로 간주되어 더 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3. 10년 단위 분산 증여: 1,000만 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조금씩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금액

 

 

4. 증여세 신고 프로세스 및 기한 (링크 안내)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시 유리합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혜택: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적용을 신청하십시오.

 

5.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세무 조사 리스크

세무 당국은 고액의 가족 간 계좌이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 자금 출처 조사: 나중에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형제에게 받은 돈이 드러나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입증 책임: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이자 지급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부담부증여를 통한 세 부담 경감

부동산을 형제간에 넘길 때는 채무를 포함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원리: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동생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순수 자산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내면 되므로 전체적인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증여자인 형에게는 부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전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절세방법

 

 

 

7. 혼인 및 출산 시 특례 공제 적용 여부

2026년 화두인 결혼·출산 공제는 아쉽게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 형제 적용 불가: 형이 동생의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1.5억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증여세 면제 한도액 1,000만 원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무신고 시 발생하는 무시무시한 가산세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원금보다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가 즉시 추가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한 일수만큼 연간 약 8% 수준의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 결론: 형제간 거래라도 1,000만 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기억하고, 초과 시 반드시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에게 1,000만 원 받고, 누나에게 1,000만 원을 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제·자매는 모두 '기타 친족'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입니다. 따라서 그룹 전체 합산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누나에게 받은 돈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Q2. 조카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조금, 용돈 등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해 자산 형성의 밑천이 된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Q3. 차용증만 쓰면 이자를 안 줘도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A.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 총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약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무상 안전할 수 있으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형제간에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고팔면요?

 

A.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5%를 넘어가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 후 과세합니다.

 

Q5.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타겟이 되지 않을까요?

 

A.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액이라도 정당하게 신고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혜택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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