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라면 차종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만큼, 차량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및 감면 신청 바로가기]
- 위택스(취득세 신고/납부): [https://www.wetax.go.kr]
- 정부24(다자녀 증명 서류 발급): [https://www.gov.kr]

1. 다자녀 기준 확대와 수급 대상자 확인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누구나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나이 기준: 자녀 중 1명이 만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 요건: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양육을 목적으로 한 차량 구매여야 합니다.
- 취득 형태: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동일한 기준의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종별 감면 한도 및 세부 기준
차량의 승차 정원이나 배기량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의 폭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구매하려는 차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감면 기준 (자녀 2명 이상) | 비고 |
| 7~9인승 이상 승용차 | 취득세 전액 면제 (최대 200만 원 한도) | 카니발, 팰리세이드 등 |
| 5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 일반 세단 및 소형 SUV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전액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15% 부담) | 스타리아 등 대형 승합 |
| 1톤 이하 화물차 | 취득세 전액 면제 | 포터, 봉고 등 |
- 2026년 기준으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주의해야 합니다.
3. 2자녀 가구의 승용차(5인승) 감면 예시
일반적인 5인승 세단이나 SUV를 구매할 때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 차량 가격: 4,000만 원 (취득세 7% 적용 시 280만 원)
- 다자녀 혜택: -140만 원 감면
- 실제 납부액: 140만 원
- 자녀가 2명인 것만으로도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중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혜택은 유효하지만,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매 가격과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며, 여기서 다자녀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 명의 등록: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다자녀 부모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동명의 시에도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자동차 등록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자동차등록증 4) 신분증
- 온라인 접수: 위택스(Wetax) 접속 후 지방세 감면 신청 메뉴 이용. 등록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서류를 미리 전달하면 됩니다.
6. 감면 혜택 후 의무 보유 기간과 추징 조건
세금을 감면받은 만큼 사후 관리 규정도 엄격합니다.
- 1년 보유 의무: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세액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 사망, 혼인,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명의 변경 시에는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다른 감면 혜택과의 중복 적용 여부
2026년에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대한 감면 혜택도 존재합니다.
- 중복 불가: 하이브리드 감면(40만 원)이나 전기차 감면(140만 원)과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선: 대개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한도가 더 높으므로 다자녀 혜택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2026년 달라진 지역별 다자녀 카드 연계 혜택
지방세 감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카드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할인: 차량 등록 후 다자녀 카드를 등록하면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대상 가구에게 '자녀 할인 특약'을 제공하여 보험료를 5~15%가량 추가 할인해 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가 둘인데 한 명은 이미 성인이라면 혜택을 못 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은 신청일 기준 모든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성인이 되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부부가 각자 차를 한 대씩 사면 둘 다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가구당 딱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에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가 중요합니다.
Q4. 리스나 렌트 차량도 감면이 되나요?
A. 리스나 렌트는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금융사나 렌털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구매하거나 할부로 구매할 때만 가능합니다.
Q5.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2자녀 혜택이 더 유리한가요?
A. 2026년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한도는 40만 원으로 축소되었지만,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은 승용차 기준 1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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