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들에게 연금은 가장 확실한 노후 보장 수단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사학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군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지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연금 수령시기는 타 공적연금보다 빨라 은퇴 설계 시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수령액 산정 방식과 시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군인연금공단 예상 수령액 및 시기 조회 바로가기]
- 군인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mps.go.kr
- 내 연금 알아보기(군인연금 모바일): [군인연금 앱 서비스]

1.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필수 복무 기간
군인연금을 매월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복무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 최소 복무 기간: 군인으로서 19년 6개월(실무상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 미달 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군인연금 수령시기를 기다릴 수 없으며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받고 종결됩니다.
2. 타 연금과 차별화된 군인연금 수령시기 (지급 나이)
가장 큰 특징은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즉시 연금이 개시된다는 점입니다.
- 즉시 지급 원칙: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40대나 50대 등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이 65세까지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과 달리, 군인연금 수령시기는 퇴직 시점에 바로 맞춰져 있어 소득 공백기가 거의 없습니다.
- 주의: 다만, 2013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일부 계급이나 정년 시기에 따라 개시 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임용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 군인연금 수령액 산정 공식 및 요율
연금액은 본인이 낸 기여금과 복무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본 공식: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연금지급률(1.9%)
- 기여금: 현재 본인 소득의 "9%"를 매달 납부하며, 국가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 물가 연동: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수령액이 인상되므로 실질 구매력이 보존되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4. 계급 및 복무 기간별 예상 수령액 예시 (2026 추산)
계급 정년과 복무 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군인연금 수령시기 도달 시점의 예상액입니다.
| 퇴직 계급 | 복무 기간 | 대략적인 월 수령액 | 비고 |
| 상사 | 25~28년 | 230만 원 ~ 270만 원 |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
| 원사 | 30~33년 | 300만 원 ~ 350만 원 | 정년 퇴직 시 |
| 중령 | 28~30년 | 350만 원 ~ 400만 원 | 계급 정년 반영 |
| 대령 | 32~34년 | 450만 원 ~ 520만 원 | 연금 기여도 높음 |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기여 기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군인연금 수령시기 앞당기는 법과 늦추는 법
상황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연금: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할 경우, 20년 미달자라도 장해연금 형태로 즉시 군인연금 수령시기가 시작됩니다.
- 연기연금: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금 수령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나중에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2% 증액 효과)
6. 재취업 시 연금 지급 정지 규정
군인연금 수령시기가 되어 연금을 받는 도중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전액 정지: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재임용되거나 정부 전액 출자 기관에 취업하여 고액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 일부 정지: 민간 기업 취업 시에는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실질 소득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7. 유족연금 승계 및 지급 비율
본인의 군인연금 수령시기 도중 사망하게 될 경우 가족이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 승계 비율: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본인 연금액의 "6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격: 혼인 관계가 퇴직 전부터 유지되었어야 하며, 재혼 시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8.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퇴직 전 미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공백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퇴직 1개월 전 소속 군(육/해/공/해병대) 인사과 또는 공단에 신청합니다.
- 방법: 군인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급여신청'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 접수합니다. 군인연금 신청 가이드 바로가기
- 준비물: 퇴직급여 청구서, 통장 사본, 신분증, 병적증명서 등.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19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A. 네, 군인연금 수령시기 조건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19년 6개월 이상(20년) 복무해야 합니다. 6개월 미달 시에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금 수령 중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매년 1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군인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입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Q3. 병사로 복무했던 기간도 합산되나요?
A. 네,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통해 병사나 후보생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면 복무 기간에 합산되어 군인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거나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Q4. 연금도 세금을 떼나요?
A. 2002년 이후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세' 대상입니다. 매달 연금 지급 시 증권사 급여처럼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Q5. 부부 둘 다 직업군인이면 연금도 두 개 다 받나요?
A. 네, 각자의 기여금으로 형성된 자산이므로 두 분 모두 자신의 군인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100%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한 분 사망 시 유족연금 중복 수령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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