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으로 평생 헌신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퇴 설계 요소는 바로 연금입니다. 하지만 과거 연금 개혁을 거치며 임용 시기와 출생 연도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복잡하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예상 수령액 및 시기 조회 바로가기]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 내 연금 알아보기(모바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서비스]

1.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자격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정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재직 기간: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 미달 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임용 시기 및 퇴직 연도별 연금 지급 연령
과거 1996년 이전 임용자와 이후 임용자, 그리고 2016년 개혁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 퇴직 연도 |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지급 개시 연령) | 비고 |
| 2021년 ~ 2023년 | 61세 | 지급 개시 완료 |
| 2024년 ~ 2026년 | 62세 | 현재 적용 구간 |
| 2027년 ~ 2029년 | 63세 | 단계적 상향 |
| 2030년 ~ 2032년 | 64세 | 단계적 상향 |
| 2033년 이후 | 65세 | 최종 상향 연령 |
단, 1996년 이전 임용자 중 일부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단 조회가 필수입니다.
3.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조기퇴직연금 제도
정상적인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감액율: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5%씩 감액됩니다. (5년 조기 수령 시 최대 25% 감액)
- 주의: 한 번 결정된 감액율은 평생 유지되므로, 전체 수령액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 제도 (지급 연기)
반대로 본인의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늦추어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혜택: 지급을 연기하는 1년당 연금액이 연 7.2%씩 가산됩니다.
- 최대 기간: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36%가 증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건강 상태와 자금 여력이 있다면 매우 유리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조절 전략입니다.
5.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연금 정지 규정
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되었더라도 전액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전액 정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거나 고액 소득이 발생하는 공공기관 취업 시 적용됩니다.
- 일부 정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년도 평균 연금 수급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까지 정지됩니다.
6.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지급 시기
본인의 퇴직연금 외에도 특수 상황에 따른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본인 연금의 60% 수준)
- 장해연금: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즉시 지급됩니다.

7. 온라인 예상 연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의 정확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금액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 조회: [내 연금보기] -> [예상연금조회] 메뉴에서 퇴직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신청: 퇴직 전 1~2개월 이내에 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8. 2026년 이후 연금 개혁 전망과 대비
현재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더 늦춰지거나 기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대비책: 공무원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보충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까지의 소득 공백(Bridge) 구간을 메울 수 있는 유동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1996년에 임용되어 30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65세에 받나요?
A. 아닙니다. 1996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 연도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정해집니다. 2026년에 퇴직하신다면 62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Q2. 연금을 일시금으로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 수급 자격(10년)을 갖춘 후 퇴직할 때, 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일시금으로 받으면 추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3. 연금을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A. 아르바이트 수입(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공단에서 정한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소액 소득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이후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Q4. 부부 공무원인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의 기여금으로 형성된 연금이므로 부부 모두 각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한 분이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될 때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하거나 유족연금의 일부만 합산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Q5. 퇴직 후 해외로 이민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의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해외 계좌나 국내 계좌를 통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거주 확인 서류만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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