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회로 다시 나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내용과 대응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및 민원 안내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진정서 접수): https://labor.moel.go.kr
-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신청): https://www.comwel.or.kr

1.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위반 기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즉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형사처벌 수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2026년 기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엄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중 처벌: 고액·상습 체불의 경우 검찰 기소 시 형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예외: 기존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으나, 2026년부터 명단 공개 중인 상습 체불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 근로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이 집행됩니다.
3. 2026년 강화된 주요 제재 요약표
| 구분 | 주요 제재 내용 | 관련 법규 |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장기 체불 시 체불액의 최대 3배 배상 | 근로기준법 개정 |
| 지연이자 부과 | 연 **20%**의 높은 이자율 적용 | 근로기준법 제37조 |
| 명단 공개 | 성명, 상호, 체불액 등을 3년간 공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신용 제재 | 금융기관에 체불 자료 제공, 대출 제한 등 | 신용정보보호법 연계 |
| 정부 지원 제한 | 공공입찰 가점 감점 및 각종 보조금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

4. 연 20% 지연이자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단순히 원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적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3배 손해배상: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법원을 통해 체불 금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배제'가 2026년 활성화되었습니다.
5.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한 번이라도 명단에 오르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 공개 내용: 사업주 성명, 나이, 상호, 주소, 3년간의 체불액 등이 공개됩니다.
- 민간 연동: 2026년부터는 민간 취업 포털(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공고 옆에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이 연동되어 표시됩니다. 이는 구인난으로 이어져 강력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효과를 냅니다.
- 출국 금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불액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노동청 신고 절차 및 형사 고소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공권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 상담 및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체불 확정: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송치: 사장님이 시정 명령을 어기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본격적인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7. 사업주가 파산·도산했을 때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돈이 없다고 우길 때를 대비한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을 받으면 국가가 최대 **1,000만 원(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신청 기한: 퇴직 후 1년 이내에 판결을 받거나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 바로가기
8.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강제 수사권 강화
2026년에는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 현장 감독: 임금체불 진정이 잦은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되어 장부 조사 및 현장 압수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 고의성 판단: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장님이 14일 뒤에 주겠다고 각서 썼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했다면 합의한 날까지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합의된 날짜마저 어기면 즉시 법 위반이 됩니다.
Q2. 퇴직금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범죄인가요?
A. 법원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주가 체불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인 벌금이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Q3. 3배 손해배상은 노동청에서 바로 해주나요?
A. 아닙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 절차를 담당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법원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4. 퇴직금 안 주고 버티다 공소시효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민사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반드시 그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5. 법인 대표가 바뀌면 전 대표에게 처벌을 물을 수 없나요?
A. 퇴직 당시의 사업주(대표)가 지급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대표였던 사람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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