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과 계산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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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을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성립 요건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이 최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명칭이 알바이든 프리랜서든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충족되면 사장님은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알바)의 경우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알바'는 퇴직금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합산 규정: 만약 어떤 달은 10시간, 어떤 달은 20시간을 일했다면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산하여 52주(1년)"를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실제 근무 시간이 많아 주 평균 15시간을 넘겼다면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요약표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지급 대상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자 | 모든 업종 공통 적용 |
| 산정 기준 |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합의 시 연장 가능 |
| 소멸 시효 | 퇴직 후 3년 | 기간 지나면 청구 불가 |

4. 퇴직금 산정 공식 및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팁: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추가 근무를 많이 하여 급여가 높아졌다면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무 중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 주의: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라는 사유로는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6. 퇴직 시 발생하는 세금(퇴직소득세) 안내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징수 방식: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원천징수)합니다.
- 특징: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실제 세금 부담은 일반 월급 세금보다 낮은 편입니다.

7.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및 노동청 신고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독촉: 먼저 사장님께 연락하여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신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스케줄표나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8.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었다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우리 가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입니다.
-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 결론: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11개월만 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상 계속근로기간이 **최소 1년(365일)**을 채워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5인 미만 작은 식당에서 알바해도 퇴직금 주나요?
A. 네, 2013년 이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3. 수습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 역시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므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Q4. 4대 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보험 가입을 안 했더라도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급여 이체 내역 등)만 입증되면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원칙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기한 연장을 합의했다면 상관없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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