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수익 실현 이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및 양도세 계산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
-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세무 안내: https://www.miraeassetdaewoo.com

1.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리와 세율
해외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 세율: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일괄 적용됩니다.
- 부과 방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이므로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은 본인의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의 적용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 계산 시 매년 인당 2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제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 전략: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3. 2026년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 및 과세 항목 요약표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양도소득세 | 매매 차익에 대해 22% 부과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
| 배당소득세 | 배당금 수령 시 현지 원천징수 | 미국 15%, 일본 15.315% 등 |
| 금융종합과세 | 배당금이 2,000만 원 초과 시 | 양도차익은 포함 안 됨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미신고 시 가산세 주의 |

4. 손익 통산(합산)을 통한 과세 표준 하향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수익과 손실을 합치는 것입니다.
- 합산 원리: 같은 연도 내에 발생한 해외 주식 수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됩니다.
- 실전 팁: 수익이 많이 난 해에 마이너스 상태인 종목을 매도하여 전체 이익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해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주식 보유 중에 받는 배당금 역시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과는 별개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 현지 징수: 미국 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15%를 떼고 입금됩니다.
- 국내 추가 과세: 외국에서 낸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으나, 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6. 결제일 기준(T+2) 연말 매도 주의사항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의 귀속 연도는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차 주의: 미국 주식은 보통 T+2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12월 31일에 매도하면 결제는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지므로 2027년 수익으로 잡힙니다.
- 권장 시점: 2026년 수익으로 확정하려면 늦어도 12월 26일 전후까지는 매도를 마쳐야 안전하게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7. 배우자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높이기 절세법
증여를 활용하면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 방법: 수익이 크게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10년 6억 원 한도 비과세)한 후 배우자가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 효과: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므로, 매도 시 양도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8.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 활용 및 가산세 예방
5월 확정신고는 개인이 하기 복잡할 수 있어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신청: 매년 3~4월경 각 증권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 자진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 가산세 주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익이 200만 원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기본공제 2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수익 여부를 알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등 세무 행정상 안전합니다.
Q2. 미국 주식에서 벌고 일본 주식에서 잃었는데 합산되나요?
A. 네, 모든 국가의 해외 주식 수익과 손실은 통산됩니다.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은 전 세계 해외 주식 수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3.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나요?
A.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계산할 때 환율 변동분이 반영됩니다. 즉, 주가가 안 올랐어도 환율이 올라 원화 환산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달러 환전 이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Q4. 국내 상장된 해외 ETF(나스닥100 등)도 양도세 22%인가요?
A. 아니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며 250만 원 공제가 없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Q5. 가족 계좌로 주식을 옮겨서 팔면 공제 혜택을 더 받나요?
A. 네, 인당 250만 원 공제이므로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분산하여 매도하면 가족 전체의 해외주식 매도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한도 내에서 주식을 이전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전략,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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