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냈을 때,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크거나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한 경우, 혹은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의 세법을 바탕으로 내가 과세 대상인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양도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
- 한국거래소(시장별 과세 안내): https://www.krx.co.kr

1. 상장 주식 대주주 과세 요건 및 범위
대다수의 소액 주주는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보유 금액 기준: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보유 시
- 합산 범위: 본인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최대주주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분도 합산되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 주식 및 장외거래 시의 세금 원칙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소액 주주라도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 과세 대상: 비상장사 주식 양도 시 모든 주주
-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소액 주주는 면제 혜택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3. 2026년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요율 및 공제액 요약표
| 과세 대상 | 기본 공제액 | 적용 세율 (지방세 포함) |
| 대주주 (3억 이하) | 연간 250만 원 | 22% |
| 대주주 (3억 초과) | 연간 250만 원 | 27.5% |
| 중소기업 외 대주주(1년 미만) | 연간 250만 원 | 33% |
|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 연간 250만 원 | 11% |

4.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점
주식을 팔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 증권거래세: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시마다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 기준 0.15% 내외 유지)
- 양도소득세: 바로 이것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의 핵심입니다.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5. 국내 및 해외 주식 손익 통산(합산) 규정
2020년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매매 손익을 서로 합산하여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합산 방법: 국내 주식 대주주로서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미국 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수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을 계산합니다.
- 주의: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외를 통틀어 한 번만 적용됩니다.
6.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준수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 신고: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 수익은 8월 말까지, 하반기 수익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 확정 신고: 당해 연도 전체 수익을 정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7.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의 경우, 직접 팔기보다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원리: 배우자 증여 공제(10년 6억 원)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이면 양도 차익이 줄어듭니다.
- 주의: 현재 주식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즉시 매도가 가능하나,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회피 의도로 간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8.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미래의 세금 변화
2026년 현재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은 여전히 대주주 중심의 체계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따라 모든 수익에 세금이 붙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기준은 사라지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이 일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삼성전자 1,0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A. 한 종목당 50억 원 미만을 보유한 소액 주주라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Q2. 비상장 주식을 지인에게 팔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거래 당사자 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예정 신고를 하시고, 증권거래세(0.35%)도 별도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Q3.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A.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손실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이익과 합산하여 전체적인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대주주 판단 시 가족들 주식도 다 합치나요?
A.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 계좌 보유분만 봅니다. 최대주주(경영권 지배 등)인 경우에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분을 합산하여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Q5. 250만 원 공제는 종목마다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인별로 연간 모든 주식(국내+해외) 수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딱 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눠서 매도해도 국내주식 매도이익 세금 공제 한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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