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시에 상장된 QQQ, SPY와 같은 ETF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했을 때 뒤따르는 미국 ETF 세금 체계를 모르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투자와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는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주식 세금 신고 및 양도세 대행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해외주식 신고): https://www.hometax.go.kr
- 키움증권 해외주식 세금 서비스: https://www.kiwoom.com

1.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
미국 상장 ETF를 사고팔아서 남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세율: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 공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 중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 신고 기간: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ETF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익 확정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분배금(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ETF 보유 중 지급되는 배당 성격의 '분배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 세율: 현지(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입금됩니다.
- 종합과세: 분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
3. 미국 ETF 세금 및 국내 상장 ETF 비교표
| 구분 | 미국 상장 ETF (직구) | 국내 상장 해외 ETF |
| 매매 차익 | 양도세 22% (분류과세) |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 간주) |
| 손실 상계 | 가능 (종목 간 합산) | 불가능 (개별 종목 과세) |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 | 없음 |
| 금융종합과세 | 제외 (양도세로 종결) | 포함 (2,000만 원 한도) |

4. 손실 상계를 통한 절세 전략
미국 ETF 세금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과 손실을 합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절세 기법: 올해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있다면, 현재 마이너스인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전체 이익을 줄이세요.
- 예시: A 종목 +500만 원, B 종목 -200만 원일 경우, 최종 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실제 과세 대상은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 결제일(T+2) 기준의 연도별 과세 판정
미국 ETF 세금 계산 시 매도 주문 날짜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결제일입니다.
- 주의사항: 미국 주식은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2026년 수익으로 확정하려면 연말 폐장일 2~3일 전에는 매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 팁: 안전하게 해당 연도 수익으로 잡으려면 12월 25일 이전에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6.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과세 여부
직접 투자 시 환율에 따른 수익도 미국 ETF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 양도세 포함: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즉,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순 환전: 주식을 팔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다 환전해서 생긴 이익은 현재 비과세 대상입니다.

7.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취득가액 상향법
수익이 수억 원대에 달한다면 배우자 증여가 최고의 미국 ETF 세금 절세법입니다.
- 방법: 수익 난 ETF를 배우자에게 증여(10년 6억 한도 면제) 후 배우자가 즉시 매도합니다.
- 효과: 증여 시점의 가격이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사라지거나 최소화됩니다.
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이용하기
매년 5월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증권사의 무료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신청 방법: 거래 중인 증권사 앱의 '뱅킹/업무' 혹은 '이벤트'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대행신고 바로가기
- 주의: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한 곳을 정해 '타사 합산 신고'를 신청해야 미국 ETF 세금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미국 ETF와 개별 주식(테슬라 등) 수익은 합산되나요?
A. 네, 같은 해외 주식 자산군에 해당하므로 미국 ETF 세금 계산 시 미국 주식, 홍콩 주식 등 모든 해외 주식 매매 손익이 통산됩니다.
Q3.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ETF(예: TIGER 미국나스닥100)도 양도세 22%를 내나요?
A. 아니요.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접 투자하는 미국 ETF 세금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Q4. ISA 계좌에서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살 수 있나요?
A. 현재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ETF만 거래 가능하며, 미국 상장 ETF를 직접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직구는 일반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Q5. 세금 무서워서 안 팔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도(수익 실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큰 수익을 실현하면 공제 혜택(연 250만 원)을 한 번밖에 못 받으므로, 매년 조금씩 나누어 팔아 공제 한도를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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