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대다수 소액 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특정 기준을 넘어선 고액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로 분류되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과 판정 시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법령 및 신고 안내]
- 국세청 홈택스(주식 양도세): https://www.hometax.go.kr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목록: https://kind.krx.co.kr

1.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금액 기준
2026년 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종목별 보유 금액'입니다.
- 종목별 보유액: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확정됩니다. (기존 10억 원에서 상향 조정된 기준 유지)
- 산정 방식: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평상시 12월 말) 현재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50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다음 해에 해당 종목을 팔 때 주식 양도세 대주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시장별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판정 요건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더라도 보유한 지분율이 높다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코스피(KOSPI):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KOSDAQ):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KONEX): 지분율 4% 이상 금액과 지분율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므로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형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2026년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요약표
| 구분 | 코스피 (KOSPI) | 코스닥 (KOSDAQ) | 코넥스 (KONEX) |
| 보유 금액 | 종목별 50억 원 이상 | 좌동 | 좌동 |
| 지분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 판정 시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좌동 | 좌동 |
| 세율 | 20% (과표 3억 초과 시 25%) | 좌동 | 좌동 |

4. 가족 합산 규정 및 범위 (현행 기준)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합산 범위는 과거보다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본인 기준: 원칙적으로 본인 보유 주식만을 합산하여 50억 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외(최대주주): 본인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주식 양도세 대주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본인 명의 계좌만 관리하면 되지만, 경영권에 관여하는 위치라면 합산 범위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5. 대주주 판정 시점 및 연말 매도 타이밍
주식 양도세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준일: 보통 12월 31일(또는 해당 연도 마지막 영업일)이 기준입니다.
- 결제일 주의: 국내 주식은 T+2 결제 방식이므로, 12월 31일에 대주주 명부에서 빠지려면 최소 2영업일 전에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전략: 12월 말 폐장일 직전에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입니다.
6. 대주주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구조
만약 주식 양도세 대주주로 확정된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양도세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 중소기업 주식 여부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상장사 대주주는 위 구간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주식 양도세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6개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상반기(1~6월) 양도분: 8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까지
-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8.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변동성 체크
2026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 금투세 도입 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에 전면 과세됩니다.
- 금투세 폐지/유예 시: 현재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50억 원 기준 체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투자자는 정부의 최신 발표안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여러 종목을 합쳐서 5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인가요?
A. 아니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당' 5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40억, 현대차 40억을 보유 중이라면 어느 종목에서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연중에 60억 원이었다가 연말에 30억 원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연말) 시점의 잔고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연말 기준일에 50억 원 미만으로 줄였다면 다음 해 매도 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주식도 50억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해외 주식은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이 연간 수익 25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22%)를 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규정은 국내 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Q4. 가족끼리 주식 증여를 통해 금액을 낮추는 것도 방법인가요?
A. 네, 연말 이전에 배우자(6억 면제)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본인의 보유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낮추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회피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5. 대주주인지 모르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은 주주명부를 통해 대주주 여부를 전수 조사합니다. 무신고 적발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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