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수익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22%라는 적지 않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전략적인 매도와 증여가 필수입니다. 2026년 신고를 대비하여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절세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 및 양도세 계산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해외주식 신고): https://www.hometax.go.kr
- 키움증권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 https://www.kiwoom.com

1.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가장 먼저 적용되는 혜택은 인당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입니다.
- 전략: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나누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공제되므로, 전체 수익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손실 중인 종목을 활용한 손실 상계 기법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 있다면,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작동 원리: 당해 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서로 합산됩니다.
- 팁: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을 상쇄시킨 후, 해당 종목이 유망하다면 즉시 재매수하는 방식을 통해 장부상 이익만 줄일 수 있습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 구조 요약표
|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 과세 대상 | 1월 1일 ~ 12월 31일 실현 수익 | 결제일 기준(T+2일 등 주의) |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 | 국내/해외 합산 적용 |
| 적용 세율 |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분류과세 (종합소득 미합산)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4. 배우자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높이기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 증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방법: 수익이 크게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 이유: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 차익이 거의 0원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 주의: 증여 후 즉시 매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최신 세법을 확인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5. 가족 간 명의 분산으로 공제 한도 극대화
본인 혼자서 큰 수익을 실현하기보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여 투자하면 각각 250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효과: 4인 가족이 각각 수익을 실현할 경우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없이 수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자녀 명의의 경우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10년 2,000만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6. 결제일(T+2) 기준 매도 타이밍 관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연도를 판정합니다.
- 중요: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T+2일 결제 시스템이므로, 12월 말에 딱 맞춰 매도하면 다음 연도 수익으로 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 권장: 안전하게 그해 수익으로 확정하려면 12월 25일 이전에 매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7. 배당금 수익과 양도소득의 구분
많은 투자자가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별개입니다.
- 양도소득: 주가 차익에 대해 22% 분류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있음)
- 배당소득: 현지에서 원천징수(미국 15%) 후 한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초과 시) 대상 포함
- 따라서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양도세 측면에서는 공제 혜택을 받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 적극 활용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용 중인 증권사의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편리함: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키움, 미래에셋, 삼성 등)는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대행 신고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각 증권사 앱의 '이벤트' 또는 '뱅킹/업무' 메뉴에서 4월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200만 원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기본공제 2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수익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Q2. 미국 주식은 손해 보고 중국 주식은 이익 봤는데 합산되나요?
A. 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주식 거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심지어 국내 상장 주식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 수익이 있다면 이와도 합산됩니다.
Q3. 환차익도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을 계산할 때 환율 변동분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반영되어 세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달러를 보유하다 환전해서 생긴 이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Q4. 배우자 증여 후 바로 팔면 '이월과세'에 걸리지 않나요?
A. 현재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배우자 증여 후 즉시 매도하더라도 취득가액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월과세)이 적용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세법 개정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Q5.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A. 손실이 났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다른 종목의 수익과 합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 신고를 통해 손실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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