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나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세무 신고입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추후 자금 출처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혼인·출산 지원 세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및 서류 확인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신고):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1. 현금 증여세 신고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면 현금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혜택: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자산 취득 시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2. 세무서 제출용 필수 준비 서류 목록
현금 증여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공통 서류입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홈택스 이용 시 온라인 작성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 증여재산 입증 서류: 돈을 주고받았음을 증명하는 이체 확인증이나 통장 사본이 핵심입니다.
3. 현금 증여 금액별 증여세율 및 공제 한도 요약표
| 증여 대상 | 면제 한도 (10년 합산) | 세율 (과표 기준) |
| 배우자 | 6억 원 | 1억 이하: 10%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5억 이하: 20%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억 이하: 30% |
| 직계비속(부모) | 5,000만 원 | 30억 이하: 40%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30억 초과: 50% |
참고: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4.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이체 확인증 준비법
현금 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 상세 내역 포함: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날짜,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을 은행 사이트에서 PDF로 출력하세요.
- 현금 인출 지양: 현금을 직접 찾아 전달하는 방식은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반드시 계좌 송금 방식을 권장합니다.
5. 단계별 온라인 홈택스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현금 증여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접속: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기본정보 입력: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계를 선택합니다.
- 증여재산 입력: 현금 금액을 입력하고 평가 방법은 '현금'으로 지정합니다.
- 서류 첨부: 준비한 이체 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6. 혼인 및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위한 특별 서류
2026년 기준, 결혼이나 출산 전후로 큰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현금 증여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1억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공제: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 공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7. 증여 계약서 작성 유무와 효력
현금의 경우 부동산처럼 공증된 계약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다면 현금 증여세 신고 시 증여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내용: 증여 시기, 금액, 조건 등을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 목적: 증여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향후 차용금(빌린 돈)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자금 출처 조사 대비 및 사후 관리
현금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 사용처 증빙: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다면 그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무신고 위험: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한도 이내라도 가급적 신고를 권장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께 매달 받는 생활비나 용돈도 현금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A.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 잔금을 치른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현금을 나눠서 여러 번 송금했는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A. 현금 증여세 신고 시 각각의 이체 내역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체 확인증도 각각 모두 준비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 제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Q3. 세금을 낼 돈이 없는데 나중에 내도 되나요?
A.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은 분납(나누어 내기)이나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내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미루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Q4.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A.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30%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금 증여세 신고 시 미성년 손주라면 2,000만 원, 성인이라면 5,000만 원의 기본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예전에 현금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지며, 지연된 기간만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