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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신고방법,3월)

by zoh77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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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보통의 법인은 8월에 중간예납을 하지만, 6월 결산 법인(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은 2월 말일까지가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2026년에는 2월 28일이 토요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3월 3일(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완료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및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서비스: [홈택스 내 법인세 메뉴]

 

법인세

 

 

 

 

1. 3월 3일 신고 대상 법인 확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7월 1일에 시작되는 6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상반기 실적.
  • 의무 대상: 내국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신설 법인 예외: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2.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2가지 루트)

기업의 자금 상황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기결산(가결산) 기준
계산법 작년(2024.7~2025.6) 산출 세액의 1/2 이번 상반기(2025.7~12) 실적 가결산
장점 별도 장부 마감 없이 간편함 상반기 실적이 나쁠 때 세금 절감 가능
특이사항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선택 전년도 적자 법인은 반드시 이 방식으로 신고

 

3.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에도 소액 세액에 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면제 대상: 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주의: 자기결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직전 연도 기준'으로 50만 원 미만이어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간예납

 

 

4. 자기결산 방식이 유리한 경우

이번 상반기(2025년 하반기 실적) 매출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시 자기결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중간예납 기간(6개월)의 법인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50%보다 훨씬 적을 때.
  • 필요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등 결산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신고: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적자) 법인은 무조건 자기결산 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진행해야 합니다.

 

5. 납부 기한 및 분납 제도 활용

세액이 클 경우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2026년 3월 3일(화)"까지.
  • 분납 기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 분납 기간: 1,000만 원 초과분 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후에 납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5월 4일까지 분납 가능)

 

6. 홈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완료하세요.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2.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3. 미리보기 활용: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자는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준 데이터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4. 결제: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하면 법인세 중간예납이 완료됩니다.

 

신고

 

 

 

7. 가산세 및 미신고 시 불이익

기한인 3월 3일을 넘기면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이자가 붙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기결산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했을 때 부과됩니다.
  • 리스크: 법인세 중간예납 누락은 기업 신용도 하락 및 세무조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2026년 상반기 투자 세액공제 적용 팁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설 투자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 보세요.

 

  • 세액공제 활용: 자기결산 방식으로 신고할 때 상반기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미리 신청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을 낮추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투자 항목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12월 결산 법인인데 저도 3월 3일까지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12월 결산 법인은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합니다. 이번 3월 3일 마감은 6월 결산 법인만 해당합니다.

 

Q2. 작년 세액 기준으로 40만 원이 나왔는데, 중소기업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5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별도의 신고나 납부 없이 6월 확정 신고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Q3. 자기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려면 장부를 다 마감해야 하나요?

 

A. 네, 상반기(6개월치)에 대한 가결산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Q4. 3월 3일 당일에 바빠서 못 냈는데, 하루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A. 미납 세액의 0.022%가 하루치 이자로 붙으며, 별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최대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Q5. 법인 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카드 납부 시 0.8% 내외의 수수료는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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