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자산 이동 중 가장 혜택이 큰 항목은 바로 배우자 간 증여입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액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세금 없이 합리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부부 사이의 증여세 면제 범위와 유의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및 법령 정보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증여세 간편계산): https://www.hometax.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 배우자 증여세 면제 범위 및 한도 규정
대한민국 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간 증여 한도액은 10년간 합산 6억 원입니다.
- 면제 금액: 10년 이내 증여액을 모두 합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갱신 주기: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의 기록을 합산하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부부간 증여 한도액 6억 원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 적용 대상: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제외)
2. 자산 종류별 증여 가액 산정 방식
부부간 증여 한도액 범위 내인지 판단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 현금: 증여한 금액 그대로 평가
- 부동산: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의 "유사 매매 사례 가액(시가)"을 우선 적용하며, 없을 경우 공시가격 적용
-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
3. 2026년 가족 간 증여 재산 공제 요약표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10년 합산) | 비고 |
| 배우자 | 6억 원 | 부부간 증여 한도액 적용 |
| 직계존속 (성인) | 5,000만 원 | 혼인/출산 시 최대 1.5억 추가 |
| 직계비속 (자녀)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4. 공동명의 전환을 통한 종부세 및 양도세 절세
부부간 증여 한도액 6억 원을 활용해 1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여러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인별 공제액이 각각 적용되어 합산 18억 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 차익이 부부에게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 차익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증여세 신고 절차 및 기간 준수
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이유: 나중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 취득 가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 방법: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취득세 부담과 증여 결정 시 고려사항
부부간 증여 한도액 덕분에 증여세는 면제되더라도,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3.5%이며, 규제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중과세율(12%)"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 배부 비용: 취득세 외에도 등기 수수료, 채권 매입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7. 이월과세 규정 및 10년 보유 원칙
부부간 증여 한도액을 이용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려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 규정입니다.
-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격'이 아닌 **'증여자가 처음 샀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절세 전략: 증여 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한 뒤에 팔아야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8. 2026년 개정 세법 및 향후 정책 방향
정부는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혼인·출산 지원을 위한 추가 공제 등 세부적인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부부간 증여 한도액 활용을 계획 중이라면 실행 직전 최신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6억 원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10년 동안은 더 증여할 수 없나요?
A. 네, 부부간 증여 한도액 6억 원을 소진했다면,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10~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2. 현금을 증여하고 바로 아파트를 사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증여 시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향후 자금 출처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3. 대출이 낀 아파트를 증여할 때도 6억 원 한도인가요?
A.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 가액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부부간 증여 한도액 6억 원 이내여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대출 부분은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Q4. 사실혼 관계인데 6억 원 면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우리나라 세법은 법률혼만을 인정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 시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친족 또는 타인 증여로 분류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Q5.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A. 부부간 증여 한도액 이내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국세청이 취득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거나 취득 가액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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