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2026년 현재,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는 단순한 기본 공제를 넘어 혼인과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맞춘 파격적인 혜택이 더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스마트한 증여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및 법령 확인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증여세 자가진단): https://www.hometax.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증세법): https://www.law.go.kr

1.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주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녀 비과세 증여의 시작은 10년 주기 공제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
- 기타 친족(며느리·사위):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
2. 혼인 및 출산 시 특별 공제 혜택 (신설)
2026년에도 유지되는 가장 강력한 혜택은 혼인·출산 지원입니다.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되므로 자녀 비과세 증여 금액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통합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3. 합산 증여 시 최대 비과세 한도 계산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결합하면 실질적인 자녀 비과세 증여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대상 | 기본 공제 (10년) | 혼인/출산 특별 공제 | 총 비과세 합계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 2,000만 원 |
| 성인 자녀 (일반) | 5,000만 원 | - | 5,000만 원 |
| 성인 자녀 (결혼/출산) |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 |
| 신혼부부 (양가 합산) | 1억 원 (각 5천) | 2억 원 (각 1억) | 3억 원 |
4. 자녀 연령별 증여 타이밍 및 10년 주기 활용법
자녀 비과세 증여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10년마다 한도가 리셋되는 점을 이용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0세(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증여 및 신고
- 10세: 2,000만 원 추가 증여
- 20세(성인): 5,000만 원 추가 증여
- 30세: 5,000만 원 추가 증여 이렇게 실행하면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때 원금만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액 정보
만약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게 될 경우, 아래의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6. 생활비 및 교육비 비과세 범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등은 자녀 비과세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모아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비용이 실제 교육이나 생활 목적으로 즉시 소비되었는지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금전 무상 대여(차용증) 활용 전략
증여가 부담스럽다면 '대여'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연 4.6%) 기준, 이자 발생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 대여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제 상환 내역과 차용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8. 증여 신고 기한 및 신고 세액공제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 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자금 출처 조사 시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것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A. 네, 조부모와 자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살아있는데 조부모가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세금이 발생할 때 30% 할증이 붙으므로 유의하세요.
Q2. 혼인 공제 1억 원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빌려준 돈을 탕감해주는 등의 채무 면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결혼하고 3년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공제되나요?
A. 아니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통합하여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결혼 시점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4.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A. 공제 한도 이내라면 당장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면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비과세 혜택을 증명하기 위해 무신고 가산세 등의 위험을 피하려면 신고를 추천합니다.
Q5.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 비과세가 되나요?
A. 아니요. 증여세법상 부부(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아버지께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어머니께 받는 금액은 공제 없이 바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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